NOTI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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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코로나19극복,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공고
* 붙임 정산계획서에 배급사 연락처 누락시 지원이 불가합니다. 배급사 담당자명 회사전화 또는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2020년 2월~10월 중 영화관 운영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메일로 사업문의시 "운영개시일"을 표기하여 메일 보내주십시오. * 사업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영화관은 영화관명, 담당자명, 연락처를 기재하여 위원회 사업담당자 이메일(rahana427@kofic.or.kr)로 지원한도금액 안내를 우선 요청하여 주십시오. 별도의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2021년 코로나19극복,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(COVID-19)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관에 대한 특별 기획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 1. 사업목적 ㅇ 영화관을 통한 특별기획전을 실시하여 영화관 관객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관 및 배급사 사업 유지에 도움 2. 사업개요 가. 지원대상 : 상설 영화관으로 2020년 2월~10월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 전액을 완납한 영화관 나. 지원 규모 : 총 82.2억 원 다. 사업 기간 : 2021년 4월 15일(목) ~ 10월 초 라. 접수 기간 : 매월 20일까지 접수(4월~9월). 단, 4월은 25일(일)까지, 9월은 24일(금)까지 신청 종료 ※ 매월 20일에 마감 후 영화발전기금 납부 및 신청서 내용 검토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예정 ※ 20년 2월~10월 해당 영화발전기금 미납 영화관은 매월 신청일까지 완납 바람 마. 지원 요건 ㅇ 2020년 2~10월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 전액을 완납한 금액 중 89.7%*에 해당하는 비용(부가세 포함)을 특별기획전 사업으로 진행 * 영화진흥위원회 [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관리규정] 제6조(부과금 산출방식) “부과금 = 입장료 단가 ÷ 1.03 × 3% (소수점 이하 반올림)”에 의거 구 분 현행(3%)(A) 실제납부(0.3%)(B) 차액(A-B) 비고 규정 적용 2.91% 0.3% 2.61% 100% 환산 100% 10.3% 89.7% ㅇ 2020년 2~10월에 상영했던 영화의 배급사에게 계약된 부율에 따라 기획전 지원금 지급 필수 ㅇ 계약 부율 지급 확인을 위해 ‘사업신청서’, ‘결과보고서’에 2020년 2~ 10월 기간에 지급 대상이 되는 배급사별 총 금액과 연락처, 지급 유무 등을 표기하여야 함 바. 지원 내용 ㅇ 영화관별(스크린 수 무관) 특별기획전 운영 좌석수 100%에 대한 실제 대관료(관람료 상이 시 각각 적용 가능) 전액 선지급 ㅇ 대관료는 ‘마. 지원 요건 2020년 2월~10월 해당 영화발전기금의 89.7%’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능하며, 영화관당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. 분할 신청 불가함 ㅇ 영화관별 지원금액 확인 : 영화관별 지원금 한도액 확인은 담당자 이메일(rahana427@kofic.or.kr)로 문의하시면 지원금 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 <예시> 완납한 영화발전기금(2020.2~2020.10)이 10,000,000원이고, 80석 영화관에서 기획전 운영하며 관람료가 12,000원일 경우 ① 기획전 최대 지원 대관료 : 8,970,000원 ② 기획전 1회차 운영시 : 최대 960,000원 기획전 운영비 지급 ③ 기획전 10회차 운영시 최대 지원 대관료 지급 가능(8,970,000원÷960,000원= 9.34회차) ㅇ 특별 기획전의 영화는 영화관 자율로 선정하며, 기획전 기간 중 관람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율대로 계산하며, 영화발전기금도 정상 납부 ㅇ 계열 영화관(직영, 위탁 포함)은 통합 신청 가능함 ㅇ 사업기간 내 기획전 종료 후 2주 내에 기획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. 지원절차 시행 공고 (www.kofic.or.kr) ▶ 신청 접수 (신청서 등, 매월20일까지) ▼ 지원금 지급 (약정체결,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) ◀ 영발기금납부, 신청서 적합여부 확인 ▼ 기획전 운영 및 접수 ▶ 기획전 결과 보고 (사업종료 후 2주내 이메일 제출 ) 3. 신청 및 비용지급 가. 접수 및 신청방법 1) 온라인 접수 : 홈페이지 www.kofic.or.kr – 진흥사업안내 – 세부진흥사업 – 신청 * 최종 접수 마감일 18: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* 신청서류는 반드시 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수해야 하며, 이메일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2) 제출서류 목록(위원회 제공양식 준수, 다운로드 후 작성) □ 파일명 ○○○영화관(○○지점)지정, PDF 1개의 파일로 합쳐서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수, 각개 파일을 압축하여 합치지 마십시오. (1)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신청서 1부(붙임2‘개별용’양식) ※ 계열 극장의 경우 본사를 통한 일괄 신청 가능(붙임3 ‘통합용’ 양식 작성) (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(3)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 각 1부 나. 선정 기준 ㅇ 결격 사유가 없는 한, 지원 대상 영화관 전수 지원 예정 다. 지원금 지급 ㅇ 매월 20일까지(단, 4월은 25일(일)까지, 9월은 24일(금)까지) 접수 후 적격 여부 확인 및 2주 이내 지급(‘기획전 대관료’로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) 지원금 지급 스케줄 예시 ※ 직전달 마감일 이후(21일) 익월 20일까지 신청접수, 매월1회 지급 처리 4월25일 마감분 ⇒ 5월2주차 지급 7월20일 마감분 ⇒ 8월1주차 지급 5월20일 마감분 ⇒ 6월1주차 지급 8월20일 마감분 ⇒ 9월1주차 지급 6월20일 마감분 ⇒ 7월1주차 지급 9월24일 마감분 ⇒ 10월2주차 지급 4. 기타사항 가. 신청자격 제한 1) 대표자가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(소송) 중에 있는 경우 2)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영화관 및 대표 3)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(영화발전기금 등)가 있는 영화관 및 대표는 지원신청 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※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일지라도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 나. 선정 및 지원의 취소 1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 2)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5. 문의처 부 서 부 문 담 당 자 코로나19대응전담TF 2021년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사업 라세현(T.051-720-4868) (E-mail : rahana427@kofic.or.kr) ※ 사업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※ 붙임1 사업공고문 파일에 FAQ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붙 임 1. 2021년 코로나19 극복,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공고문.pdf 2. 특별기획전 사업신청서 양식(개별용).hwp 3. 특별기획전 사업신청서 양식(통합용)_단가포함수정.hwp
조회수 683 2021-05-18 11:34:47 -
코로나19 극복, 2차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적용 가능 영화관 및 관객 참여 방법 안내
조회수 1102 2020-08-13 11:11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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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작업 공지] 2020-07-31 서버 점검 안내
안녕하세요. (주)씨네랜드입니다. 웹서비스 서버 점검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작업이오니 아래의 작업 일정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■ 점검 시간 : 2020년 07월 31일 토요일 00:00 ~ 06:00 ■ 점검 대상 - 홈페이지, Network Storeage ■ 점검 내용 - 시스템 업데이트 및 하드웨어 점검 ■ 점검 영향 -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홈페이지 접속이 제한됩니다. - 특이사항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.
조회수 1128 2020-07-24 12:00:18